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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에 관한 학생 의견 청취 협조(~11/2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7
위 법에 따라 종사자(교원, 직원, 현업근로자 등)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견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첨부파일 문서를 작성 후 학과 사무실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philosophy@ssu.ac.kr)
11월 21일 금요일 15:00까지
(연구, 실험실에서 사용중인 유해물질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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