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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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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내규

 

제1조 (목적)

제2조 (학과목이수)

제3조 (학부선수과목)

제4조 (외국어 및 종합시험)

제5조 (논문지도)

제6조 (논문발표)

제7조 (학위논문중간발표 및 심사)

제8조 (학위논문제출절차)

제9조 (학위논문제출기한)

제10조(학위논문심사위원회)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석·박사과정에 대한 대학원 학칙을 보완하여 대학원 교육의 내실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과목이수)

학과목이수에 있어서 편향된 학점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공별로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공히 다음의 분야에 해당하는 4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단, 동일과목을 중복수강해서는 안 되며, 한 과목이 두 분야에 속할 수 없다. (다음에 제시되는 분야는 교과목이수 및 종합시험을 위한 분류이다.)

 

가. 동양철학전공

  1. 한국고·중세철학
  2. 한국근·현대철학
  3. 중국고·중세철학
  4. 중국근·현대철학
  5. 서양철학분야 중 한 과목

 

나. 서양철학전공(윤리학·미학 포함)

  1. 서양고·중세철학
  2. 서양근세철학
  3. 현대유럽철학
  4. 현대영미철학
  5. 윤리학

제3조 (학부선수과목)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석사과정학생은 동양철학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제시한 세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서양철학전공의 경우에는 다음 각 분야별로 한 과목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학과목 이수후 수강자는 담당교수의 수강증명서를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논문제출승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강증명서는 과목명, 수강기간, 성적담당교수의 날인이 기재되어야 하며, 성적은 B- 이상이어야 한다.

(*단 학부나 석사 과정에서 유사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때는 학점 인정서를 받는다.)

 

가. 동양철학 전공 (세 과목 모두 이수)

동양고중세철학, 동양근현대철학, 한국철학사

 

나. 서양철학 전공 (각 분야 당 한 과목씩 총 다섯 과목 이수)

  1. 서양 고중세 철학분야: 서양고대철학, 희랍철학특강, 서양중세철학 중 택일
  2. 서양근세철학분야: 서양근현대철학, 근현대독일철학, 현상학과해석학 중 택일
  3. 현대철학분야: 분석철학, 현대유럽철학특강, 사회정치철학, 인식론 중 택일
  4. 윤리학분야: 윤리학, 윤리이론, 현대윤리학, 사회정치철학 중 택일
  5. 논리학분야: 논리와사고, 기호논리학 중 택일

제4조 (외국어 및 종합시험)

가. 외국어는 논문을 쓰기 전까지 석사과정의 경우 영어, 박사과정의 경우 영어와 제2외국어를 통과해야 한다.

 

나. 석사논문을 위한 종합시험의 경우 24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 그리고 박사논문을 위한 종합시험은 36학점을 모두 이수한 뒤에 가능하다.

 

다. 종합시험의 과목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며, 서양철학의 경우 해당 학생은 일반전공과 부전공의 각 분야 중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각 1개 분야에 응시하여야 한다.

(석·박사과정 공통이며, 전공시험의 경우 지도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야 한다.)

 

㈀ 동양철학전공

일반전공: 한국철학사

부전공: 중국철학사

특수전공: 응시자의 전공분야

 

㈁ 서양철학전공(윤리학·미학 포함)

일반전공: 형이상학 및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고대철학

부전공: 논리 및 언어철학, 과학철학, 사회 및 역사철학, 미학

특수전공: 응시자의 전공분야

 

라. 종합시험의 범위는 선정, 고시되는 각 분야의 필독도서에 한한다(필독도서 목록 참조).

 

마. 종합시험의 일반전공에서 작성해야 할 답안의 수는 전체 출제 문항 수와 상관없이 3항목으로 정하고, 출제 문항에 동양철학 관련 문제는 반드시 2문항을 포함한다.
제5조 (논문지도)

가. 석·박사과정 학생은 2학기초에 논문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 논문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논문이 진행되는 과정 중 한 학기에 2회 이상 지도교수에게 보고서를 통해 알려야 하며, 논문의 각 장별로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논문발표)

박사학위과정 이수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학위논문의 일부 또는 학위논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논문 2편 이상을 학과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학위논문중간발표 및 심사)

가. 석·박사 학위논문 중간 발표자는 발표일로부터 일주일 이전에 학과 교수들 및 심사위원에게 발표문 전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중간발표는 반드시 학과교수, 지도교수, 대학원 석·박사과정학생, 기타 관련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석사학위 논문 신청자는 20분, 박사학위논문 신청자는 40분 내외로 발표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다.

 

다. 중간발표가 끝난 후 금번 학기 통과가 결정된 사람은 석사논문의 경우 1회 논문심사위원 교수 전원과 함께 최종논문심사를 받는다.

 

라. 박사논문의 심사의 경우 지도교수와의 협의 하에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5명의 심사위원과 심사를 실시하며, 그 횟수는 4회(중간발표포함) 이상으로 한다.

제8조 (학위논문제출절차)

석·박사학위과정 이수자는 학과에서 규정한 양식의 [논문제출승인서] 및 학부선수과목 수강증명서, 대학원 성적증명서, 학위논문 원고사본(석사 3부, 박사 5부)을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제9조에 규정된 시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학위논문제출시한)

석·박사 학위 논문 제출자는 아래의 시한 내에 학위논문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시한을 경과할 경우 논문심사를 불허한다.

 

가. 석사학위논문

㈀ 전기졸업예정자: 10월 15일 (이듬해 2월 졸업)

㈁ 후기졸업예정자: 4월 15일 (당해년도 8월 졸업)

 

나. 박사학위논문

㈀ 전기졸업예정자: 6월 1일 (이듬해 2월 졸업)

㈁ 후기졸업예정자: 12월 1일 (이듬해 8월 졸업)

제10조 (학위논문심사위원회)

대학원 주임교수는 학위논문원고를 접수한 후 일주일 이내에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곧 심사에 착수한다. 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주임교수는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논문제출자가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규정된 모든 자격 요건을 완비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정)

본 내규를 개정하거나, 내규를 적용시키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과교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시행 일자)

본 내규는 1990년 3월 1일부터, 당해 기간에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자 모두에게 적용하여 시행하되, 제2조는 1990년 전기 석·박사 과정 입학생부터 적용토록 한다.

부칙: 본 개정 내규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실시한다.

본 개정 내규는 1994년 3월 10일부터 실시한다.

본 개정 내규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실시한다.

본 개정 내규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본 개정 내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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